[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최강자다. 강자답게 AWS(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사업부)는 한국 클라우드시장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MS, 구글 등 외국계 톱3가 국내시장을 70% 이상 과점한 상태다.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글로벌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내서도 독주하다시피하고있는 AWS코리아가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당했다. 구글코리아에대해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데 이은 국세청 조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AWS 코리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이후 미국 본사와 AWS 코리아 등의 소명을 들은 뒤 법률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1500억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AWS 코리아는 이를 모두 내고 별도 불복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WS는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고정사업장은 해외에 있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국세청이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른바 ‘구글세’나 ‘디지털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아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있다.
국세청은 향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른바 ‘구글세’나 ‘디지털세’를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