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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의무 56% 이상 위반

공정위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161개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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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GS, 한진 등 기업집단의 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한 9개 대기업의 161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기업집단 소속 284개사에 대해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56.69%인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점검은 GS(76개사), 포스코(61개사), 한진(40개사), 금호아시아나(36개사), KT(32개사), 현대중공업(21개사), 한국철도공사(11개사), 한국도로공사(4개사), 한국가스공사(3개사) 등 9개 기업집단의 총 28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자산순위 8~18위 기업집단 가운데 9개를 선정해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것이다.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혹은 연1회)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284개 대상회사 가운데 119개 회사가 195건을 위반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7월 도입됐다.

주요 법위반유형은 이사회 등 운영현황(57건), 재무현황(43건), 손익현황(26건),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내역(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금액 등을 공시양식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회사 공시담당자의 부주의 또는 제도 미숙지에 기인했다.

회사별로는 GS가 44개사(과태료 6490만원), 포스코가 29개사(4085만원), 한진 14개사(1660만원), 금호아시아나 13개사(872만원), KT 9개사(1580만원) 순으로 많았다.

GS그룹은 점검대상 회사수 76개 가운데 44개사가 위반해 위반율이 57.9%에 달했다.

비상장회사가 자기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수시로 공시하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의 경우 238개 회사 중 19.7%인 47개사가 위반했으며, 건수는 총 60건이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위반비율이 2007년 43.1%, 2008년 41.5%, 2009년 30.7%, 2010년 23.2%, 2011년 19.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룹별로는 한진이 11개사에서 16건을 위반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철도공사 6개사 중 13건, GS 10개사 중 11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공시의 주요 위반항목은 임원변동사항이 대부분(97%)이고 위반유형은 지연공시(51건, 85%), 미공시(9건, 15%)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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