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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 내년 최저임금..노사 격차 '너무 먼 당신'

노, '9430원 vs 사, 8500원'...내년도 최저임금, 여기서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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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친노 일변도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곡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려있다.

이르면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지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양측이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은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9차 전원회의) 새벽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후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한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13일 2차 수정안을 낼 가능이 크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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