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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줘서 이 정도”...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때린 방통위

5G 상용화 이후 4개월간 불법지원금 지급 이유로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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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기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가입자 확대 한계, 막대한 5G네트워크 구축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5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8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게 모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 세계 최로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에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당초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높게 정했다"고 말했다.

"많이 깎아줬으니 고맙게 알아야한다는 말이냐"는 볼맨 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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