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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서 이동 중 작동하는 협동로봇 실증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8개 사업자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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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의 이동식 협동로봇(사진=대구시 제공)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대구시가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로봇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별위원회의를 열어 대구시를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대구 규제자유특구는 올8월부터 2024년7월까지 4년간 에스엘(주)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대구의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산업단지 등 14곳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협동로봇의 이동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시증을 실시할 수 있게됐다.

이동식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곳의 작업현장에서는 정지상태에서만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다.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식협동로봇을 가동하면 작업시간이 단축돼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생산공정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참여기업의 매출이 1767억원, 수출액이 1916만달러 각각 늘고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 2359억원, 부가가치유발 642억원, 고용유발 684명으로 추산했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대구가 초일류 로봇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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