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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도 법적 근로자”...“독립사업자 아니다”

신기술 타다 퇴출 후유증 어디까지...중노위, 타다 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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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라이더유니온 등 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타다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기득권 세력인 택시업계의 파워를 의식한 정치권과 국토부의 규제에 눌려 신기술사업인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가 문을 닫았지만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신산업을 막는데는 성공했지만 파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논란이 벌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드라이버측의 손을 들었다. 타다 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라이버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노위는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 및 쏘카에 운전용역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고,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출·퇴근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또 타다 드라이버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한 쏘카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의 사용자를 쏘카로 봤다. 쏘카가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운영사 VCNC 및 운전 용역회사는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쏘카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타다 모기업인 쏘카 관계자는 “중노위에서 쏘카와 VCNC, 용역업체 세 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보고 쏘카를 타다 드라이버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와 법리, 타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곧바로 다른 타다 기사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타다 기사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자회사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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