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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방통위 주목하는 이유

25일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금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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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사진, 우먼컨슈머 가공)

[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25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불법 허위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대해 '접속차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제재가 가능해졌다.

관련 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유통하는 불법 허위영상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을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접속이 차단된 딥페이크 전문사이트나 SNS계정은 국내 연예인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했다.

방통심의위는 "허위영상들이 매우 정교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다"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약 이백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의 음란한 허위영상 천여 건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의뢰자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공하는 일명 ‘지인능욕’ 합성정보도 확인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됐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原)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처벌되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뿐만 아니라 시청 및 소지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 딥페이크(deepfake) :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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