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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계기...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논란

미 승차공유 우버는? 고용관계로 봐야할 것인가...중노위 “‘타다’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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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3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타다측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업을 접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회사측과 분쟁 중이다. (사진=김아름내 기자)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워크가 늘어나는 등 4차산업혁명으로 노동의 기본 조건과 내용이 적지 않게 바뀌면서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 시스템은 그 자체가 사용자가 아니고 일종의 중개인 성격을 지니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 상대방을 근로기준법상 노무자로 봐야하느냐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일부 백화점이 매장 매니저는 자사 직원이 아니라 브랜드 본사와 계약해 매출의 일정부분을 받는데도 매니저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플랫폼 취업자들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원용해야하며 앞으로 이를 위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승차공유업체 우버는 자가 격리 지시를 받은 기사에게 2주간 수입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MS도 식당 일, 청소를 하는 시간제 노동자에게 평소대로 급여를 주기로 했다.

코로나사태가 시간제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근로자성’을 일시적이나마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사업을 접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에서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 해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말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었다.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A씨에 한정된 판정인데다, 다른 타다 기사들의 근로조건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타다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업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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