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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주말부부는 나눠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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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됐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다. 

세대분리 등 타 주소지에 가족 구성원이 흩어져 등재돼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본다. 

이를 두고 세대상 분리돼있으나 건강보험법상 묶여있는 주말부부의 불만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 (사진= 뉴시스)

세대분리여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돼있으면 한 가구로
세대분리, 건강보험료 각자 내면 지원금 따로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부부다. 남편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A씨는 서울시가 앞서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세대주인 자신과 자녀 2인을 포함해 3인 가구로 받았다. 남편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 가구수 확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kr'에 들어가니 6인 가구로 돼있었다. 남편의 피부양자로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아내인 A씨와 두 명의 자녀가 올라와 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서울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본보에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직업 특성상 서울에 자주 오지 못한다"며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재난지원금을 자녀 학원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 A씨는 "욕심같지만 전국에서 다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보는 행안부 관계자에게 "세대주를 기준으로 피부양자인 아내 거주지가 아닌 남편 거주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주말부부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부부로 건강보험료를 각자내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부부는 각각 1인가구로 확인돼 40만원씩 받게 된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에 올라있을 경우에도 주소지가 상이함으로 1인 가구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지자체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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