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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법에 선거무효소송 제기

"이번 총선은 투표조작 부정선거, 재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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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며 “언론 또한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4·15 총선은 무효”라고 결정하면 재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상임위원이 과거 문재인 선거캠프 인사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몇차례 친 정부적인 판단을 해 불신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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