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국 딸 논문 초안, 고교생 영작 수준”

조국 처 정경심 구속 연장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일가(왼쪽부터 조국, 아내 정경심, 딸 조민)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이른바 ‘일가 범죄단’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 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올린 논문이 등재됐던 대한병리학회의 영문 학술지 편집위원장 겸 가톨릭대 의대 교수 정모 씨가 법정에서 “조 씨가 작성한 논문 초안은 고교생이 에세이 쓰듯 영작한 수준”이라고 진술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 임정엽)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2번째 공판을 열고 정 씨를 불러 딸 조 씨의 허위 제1저자 논문 등재 의혹을 집중 심문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조 씨가 작성한 논문의 초안에 사용된 용어들은 고등학생이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표현”이라며 “조 씨가 작성한 논문의 초안을 보면 조 씨가 초안을 작성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가 투고한 논문 최종본과는 거의 동일성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증폭 검사(PCR) 실험 등에서 고교생이 DNA 추출을 독자적으로 못하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 “보통은 그렇다”며 “PCR를 돌려 검증하는 과정은 당연히 숙련자가 해야 본 건 실험에 사용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2주간의 인턴 과정 동안 DNA 추출 등을 통해 제1저자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한 부분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오는 10일로 구속이 만료되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