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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정산, 급여명세서 챙겨보세요

급여 줄어든 319만 명, 1인당 평균 9만7000 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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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박문 기자] 4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  직장가입자들은 4월 건보료 내역을 살표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21일 통보했다. 공단에 따르면 284만 명은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정산이 없으나 319만 명은 1년 새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같은 기간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출처=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019년 보험료율은 6.46%다.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하는 사업장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는 4월 정산한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되, 다음 해 4월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올해는 우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3~5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산정보험료 하위 50% 이하, 그 외 지역은 20%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부과보험료의 30%를 경감받는다. 

연말정산 대상자 1495만명 중 477만명이 경감 대상자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8만2630원을 경감받는다.  분할납부의 경우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돼 부담을 덜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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