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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플 불법 투약 혐의 없어”...내사 종결

작년 3월 뉴스타파 의혹 보도...1년여 내사 끝에 “불법 투약 입증 증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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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맏딸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을 둘러싸고 1년여간 이어져온 불법 마약 투약 의혹이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재벌가 딸의 마약 투약이라며 벌어진 소동이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으로 끝난 것이다.

이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찰이 이 사장에게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에 대한 내사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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