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ESG경영
  • 입력 2020.04.21 14:54
  • 수정 2020.04.21 15:02

中에 코로나 사태 책임 소송 줄이어

트럼프, 중국 책임론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원한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세계 각지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 또한 ‘우한 코로나’의 피해자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최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대리를 맡은 것은 미국 법률회사인 ‘버만 로 그룹’은 지난 3월13일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중국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 때 보고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송 규모는 6조달러(한화 약 73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네 사람으로 시작한 이 소송에는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한 40여개국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버만 로 그룹’의 대변인 제러미 앨터스는 “잠정적으로 수 조 달러를 (중구 정부에) 청구할 것이지만, 이 소송은 중국이 자신이 한 행동을 미국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지역 사회와 미국 등 모든 곳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미국 내 보수단체인 프리덤워치 역시 자난달 18일 텍사스주 법원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 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미국 외의 지역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6일 인도변호사협회(AIBA)도 ‘우한 코로나’ 사태에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면서 20조달러(한화 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회는 ‘우한 코로나’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뉴스를 통제하는 등 진상을 은폐했으며, 의사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 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국제보건규약(IHR)을 위반한 중국이 ‘우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 5일 미국, 영국 등 G7 국가들이 중국 정부에 3조2000억파운드(한화 약 4900조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패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해 214개국에서 20만명이 사망했지만 어느 나라도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미국에 책임을 물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최근 우한시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사망자 1000여명을 통계해서 누락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해 “정말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 그들에게 고의적 책임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한 코로나’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