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로 4년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결정을 한 차례 보류했다.
양사 모두 기준점(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지만 TV조선은 방송의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았고, 채널A도 공적 책임·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심의에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서는 부가된 조건 중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의견청취를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재승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