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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20.04.20 17:08
  • 수정 2020.04.20 17:17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 피해 속출

일확천금 기대한 소비자, 환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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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6자리 숫자를 잘만 맞추면 수십억 원을 얻게되는 로또.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성행하는 가운데 되레 돈을 잃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로또복권 구매를 위해 복권판매점에 줄 서 있는 시민들 (사진= 뉴시스)

지난 2015년 로또 3등 이내 미당첨시 환급받는 조건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한 공 모씨. 사업자에게 6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3년간 3등 이내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총 당첨금이 상품가입비용보다 적은 경우 환급 된다며 거절했다. 

백 모씨는 2017년 12월 초, 1년 내 로또 2등 이내 미당첨시 환급받는 조건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53만원. 1년 후 사업자는 3년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백씨가 요구한 대금환급을 거절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발표한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88건으로 2018년(4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72건(81.8%)은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유인에 걸려들어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이 알려준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번호와 다르자 계약 해지,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 이행이 거절되기도 했다. 

로또 번호를 색칠하는 시민 (사진= 뉴시스)

무료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휴대전화번호 확보에 주력했다. 사업자는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료가입으로 유인했다. 실제로 88건 중 42건이 전화권유판매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 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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