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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도입...‘데이터 3법(개·망·신법)’ 8월5일 시행

생체인식 정보는 별도 관리...시행령 입법예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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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안부 등)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데이터3법’이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약개발, 금융 데이터산업 육성 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관리된다. 이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3법 시행령은 7월말까지 정비절차를 마친 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을 육성할 토대라는 기대와 동시에 개인정보통제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업무를 전담해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분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시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직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정보, 민족정보를 포함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을 차별하는데 민족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의 데이터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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