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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20.03.24 18:01
  • 수정 2020.03.24 18:18

“라임, 환매 중단 이후에도 계속 팔려”

부산은행, 위험 알고도 가입 권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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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다음 달 6~7일께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방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은행 본점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을 신청한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이후인 작년 6월~7월에 부산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부산은행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를 하자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식 배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본지 우먼컨슈머 제보자에 따르면 “부산은행 측은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도 없이 민원을 취하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여주겠다고 계속 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경우 이미 다른 은행들이 판매를 중단한 시기인 6~7월에 무리하게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판매된 전체 1조6679억 라임 사모펀드 중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이중 부산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개인이 427억 원(216명), 법인 100억 원으로 합 527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관계자는 “1:1 회유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7월까지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현재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확정받은 사실도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현재 대책반을 구성해 운용 중이며, 관계기관의 조정안이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청약 철회권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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