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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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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소비자-업체간 분쟁↑

여행·숙박·결혼식·돌잔치 취소 상담 잇달아...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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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1.A씨는 올해 2월11~14일 베트남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296,51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됨에 따라 1월 28일 계약 해제 및 환급을 여행사에 요구했지만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B씨는 경북 영덕에 위치한 펜션에 2월 22~23일 1박 계약을 하고 172000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2월 20일 계약해제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50%가 부과된다고 안내받았다. 

#3. C씨는 2월 9일 자녀 돌찬지 행사 계약을 위해 업체에 계약금 1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다 1월 29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보증인원 및 상 차림비 합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745,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4. D씨는 3월 29일 결혼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27일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2일 결혼식 연기를 업체에 문의 후 △변경 가능한 날짜의 선택폭이 좁고 △식비가 상승하는 문제로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했다. 업체는 보증인원 및 드레스 비용 등으로 2,800,000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 간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생각해 위약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소비자와 달리, 코로나19는 감염병이어서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위약금을 소비자가 내야하는 과정에서 기업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 상담건수는 15,68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926건)보다 무려  8.1배 증가했다. ‘국외여행’(7,066건)은 5개 업종 전체 건수의 45%를 차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5개 업종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가운데 위약금 불만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08건이다. 국외여해 241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 항공여객 140건이었다. 

A씨는 올해 2월11~14일 베트남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296,51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됨에 따라 1월 28일 계약 해제 및 환급을 여행사에 요구했지만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경북 영덕에 위치한 펜션에 2월 22~23일 1박 계약을 하고 172000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2월 20일 계약해제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50%가 부과된다고 안내받았다. 

C씨는 2월 9일 자녀 돌찬지 행사 계약을 위해 업체에 계약금 1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다 1월 29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보증인원 및 상 차림비 합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745,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D씨는 3월 29일 결혼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27일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2일 결혼식 연기를 업체에 문의 후 △변경 가능한 날짜의 선택폭이 좁고 △식비가 상승하는 문제로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했다. 업체는 보증인원 및 드레스 비용 등으로 2,800,000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약금 피해구제를 신청한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가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 나머지는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가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다”고 전하고 “계속 증가하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상임이사)’을 구성,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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