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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타다금지법, 소비자 편의 무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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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의사는 외면한 ‘타다금지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법사위 통과까지 시킨 이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는 (타다와 택시)신구 서비스간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타다 (사진= 김아름내)

소협은 “IT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사업이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자 선택폭도 넓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들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타다금지법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타다에게 운송업자 면허를 부여하는 방법 등 기존 택시 운송업자에 적용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플랫폼 운송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승차거부가 없다, 쾌적하다,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졌다 등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승차거부 문제 등 기존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타다’의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국회는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협은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박재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문 대통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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