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의사는 외면한 ‘타다금지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법사위 통과까지 시킨 이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는 (타다와 택시)신구 서비스간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소협은 “IT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사업이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자 선택폭도 넓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들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타다금지법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타다에게 운송업자 면허를 부여하는 방법 등 기존 택시 운송업자에 적용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플랫폼 운송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승차거부가 없다, 쾌적하다,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졌다 등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승차거부 문제 등 기존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타다’의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국회는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협은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박재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문 대통령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