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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정부 주장

혁신은 기존 규정을 뛰어넘는 것인데..."이러고도 혁신성장 내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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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타다’서비스를 기소한 검찰을 성급했다고 비판한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가 택시업계등과 한몸이 돼 타다 반대로 돌아선데 이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타다의 렌터카 방식 운용은 보장하되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운행 댓수도 제한 받으므로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그래놓고 국토교통부는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혁신은 기존의 제도권을 뛰어넘는데서 나오는 것인데 기존 규정대로 묶겠다는 황당한 얘기다.

이 개정안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반대의견은 이철희-채이배 의원 등 일부 의원에 국한돼 통과는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국토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반발했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아예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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