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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딱지뗐으나 정부-국회가 죽인 혁신 서비스

타다금지법, 국회법사위 통과...신산업 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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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4일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법을 의결한 후 페이스북에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국민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강력히 내세우는 정부에서 소관부처 장관이 정치권과 한편이 돼 혁신서비스를 막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하는 행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합법 판단을 내렸다.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가 겨우 불법 딱지를 뗐더니 정치권과 주무부처와 한편이 돼 다시 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꼴이다.

더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타다금지법에 동조하고 있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장관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금지법은 이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를 금지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면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 지금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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