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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0 11:07
  • 수정 2020.02.11 07:42

'외로운 투사'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1년 구형

정부내에서도 의견 엇갈려...김현미 국토부장관 무소신이 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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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출처=쏘카)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벤처 1세대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 아이디어로 사업을 벌이자마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는 등 홍역을 치르고있다.

천지개벽같은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영국 산업혁명 때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허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타다’서비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타다'운영사인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와함께 이들 두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타다 서비스는 11인~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서비스로 관련법에 허용돼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콜택시 영업의 변형으로 보고 불법이라며 ‘타다’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VCNC와 이 회사 대표, 그리고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 4인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타다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측에 우호적이던 국토부 장관 김현미, 중소벤처부 장관 박영선 등이 검찰 기소 후 태도를 바꿔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 사안이 한층 복잡해진 상태다. 택시업계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끈 김현미 장관은 기소후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성급했다”며 딴소리를 하는 무소신을 드러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일찌감치 “택시 면허없는 개인이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언해온 터다.

여기에다 대학에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뒤늦게 “타다가 시장에 플러스”라고 한마디 보태는 바람에 정부내에서도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무정부상태를 초래했다.

이런 혼란 속에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은 공염불이 돼버렸다는 평이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할 처지가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소 직후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최후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동안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한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며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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