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아이폰 iOS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성능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을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부실한 수사”라고 비판하고 항고했다. 소비자가 제출한 아이폰, 애플의 사실인정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 등을 내놓은 것을 배척한 채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18년 1월 18일 제출한 아이폰 iOS 업그레이드 성능조작과 관련해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8년 1월 18일, 소비자주권은 아이폰 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해 애플컴퓨터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아이폰 iOS를 업그레이드하면 배터리 잔량이 30% 남은 상황에서 꺼짐 및 기능저하 현상이 일어났다.
소비자주권은 “사건이 문제가 된 아이폰 6~7시리즈의 운영 체제 iOS 10.2.1~11.2 버전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고 애플사는 세차례나 사실을 인정하고 2018년 3월 29일 배터리 잔량 30%에서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조절하는 iOS 11.3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소비자를 무시하면서도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검찰은 한 점 의혹없는 재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