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원자력정책연대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위법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자력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연 2500억원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생매장한 국가매국의 폭거"라며 "이는 국민을 섬겨야 할 정부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자력연대는 지난 16일 3076명의 국민서명과 후원을 받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를 언급한 산업부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민고발인을 모집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소송 ▲찬성위원에 대한 직권남용·배임 등 형사고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업무방해와 배임혐의 고발 등 위법사항에 순차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연대는 "(원안위는) 지난해 6월 '안전 문제는 없지만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 한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으로 정부기관과 국가 공기업이 관련법 개정 하나 없이 국부를 팔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