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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성급한 월성 1호기 폐쇄 강행, 커다란 후유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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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커다란 후유증을 몰고 올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혐의, 그리고 정부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정밀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욱이 국회가 감사원 조사를 의결, 감사가 시작됐는데 도중에 원안위가 영구폐기를 결정한 것은 원안위의 월권이요 3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사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24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112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병래 위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배임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추인한 원안위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결을 거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여당 의원도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이 위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승인해 준 원안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2명(이병령·이경우 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8명(상임 2명, 비상임 6명)으로 원안위원장과 사무처장, 정부 추천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병령 위원은 "2010년 11월 한전연구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을 연구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새로 수리했지만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선언한 이후 이런 결정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한수원 감사 결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영구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라고 전했다.

월성 1호기에 폐쇄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월성 1호기는 68만㎾급의 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30년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이후 수명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2015년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이후 일부 주민 등이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에 항소했고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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