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실외 자율주행 로봇·셔틀버스 운행 허용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도 확대...6곳→15곳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상품 배달하는 자율주행로봇이 실증구역인 서울 마곡지구 내 일반보도에서 이동(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서울 서대문구와 광주광역시에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는 상계거래가 시작된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 구간인 대구 알파시티(수성구)에서의 운행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등 에너지 신산업 3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신청, 심의를 통과했다.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보도에서 이뤄진다. 국산 자율주행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모터를 갖춘 '차'에 해당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원회는 로봇산업 활성화는 물론 초기 사람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갖춰 실증을 허가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로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구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실증한다.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또 탑승객 정보수진을 위해 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셔틀버스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야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공유주방은 이번에 9곳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됐다. 해당 휴게소는 여주(서창), 속리산(청주), 망향(부산), 여산(천안), 오수(완주), 섬진강(부산), 칠곡(서울), 평사(부산), 진영(순천) 등이다.

기존 6개의 공유주방을 포함, 15개의 공유주방 실증특례가 나왔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 등이 신청한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는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면서 자신의 전기사용량을 조절하는 등 스마트한 소비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유도하고 누진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인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