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타다 금지법 반대”...국회 소위 통과한 날

타다 금지법, 공정위등의 반대에도 결국 시행되나...타다·택시업계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소위를 통과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경쟁을 저하시킬 수있다는 입장을밝혀 법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간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고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며, 위반자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교통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타다 죽이기'는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 업체인 타다에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오비이락일까. 공정위는 이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및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타다 서비스 은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자신의 SNS에 "오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 혁신경제를 구(舊)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택시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 입장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