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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대사까지 걱정하는 한국 정보보호 규제

주한 EU대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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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요청하고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이른바 ‘데이터 3법’개정안이 4일 비로소 국회 3개 소관 상임위원회를 모두 넘었다. 그러나 아직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험난한 관문이 앞에 있어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할지 미지수다.

여야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있어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개정안은 내년 국회에서 처음단계부터 다시 밟아가야하므로 통과까지는 부지하세월이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렇듯 뒷짐 지고있는 반면 외국인들이 나서서 3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5일 한국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한국과 EU 간 원활한 교역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맞추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는 이미 필요한 법안을 다 발의했다"며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EU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양측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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