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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태우는 ‘개망신법’ 개정안 국회 심의

"靑-여당, 입으로만"...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신정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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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국회가 뒤늦게 부지런을 떨면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임위 심의 만 남은 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과기정통위원회의 처리가 주목된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직 소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겨졌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다룰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주목된다.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고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만이라도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다행이라고 할까. 그러나 데이터 3법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려면 3법 모두 한꺼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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