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데이터 3법’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해볼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신정법 개정안 상임위 소위 넘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데이터 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라며  이른바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쥐고있는 것은 원유채굴을 막는 것이라고 26일 국회를 비판하고 나서자 국회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행안위를 통과한데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28일 지각 심사끝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 1년 만이다. 아직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법사위,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넘어선데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처리키로 한 만큼, 이번 국회통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정무위는 지난 21일에 이어 25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지 의원은 특히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3조 제2항'에 대해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개인의 동의없이 공공데이터 제공 금지 ▲정보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에서 5배 증가▲공공정보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금융위의 관리책임강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유럽,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들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데이터 경제는 금융 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데이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음에도, 법·제도 미비로 인해 차일피일 시행을 미뤄온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데이터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장 먼저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