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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간 존엄성 보호해야”...AI윤리 7계명

방통위, 이용자 중심 가이드라인 마련...7개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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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AI 등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에 빠른 속도로 자리잡으면서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윤리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시대를 맞아 정부, 기업, 이용자 등 구성원이 지켜야할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MS 등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가이드라인에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 7가지 원칙이 담겼다.

지능정보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은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예측과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야 하며 구성원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원칙을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수립할 것"이라며 "12월 '신뢰를 위한 AI(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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