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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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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적용 확대...AI등 신산업 숨통 트여

법 적용기간 5년 연장, 지원 범위도 확대…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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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AI로봇(출처=K TV)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대통령의 지시와 당부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을 옥죄는 규제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조차 활기를 띄고있는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기소는 그런 사례의 하나다. 8개월간 관련부처들이 판정(처리)을 미루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업을 접는 경우도 나온다.

‘허용하는 것 빼고는 다 안되는 ’포지티브 규제‘에 스타트업들은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온 (AI, 자율차 등 신산업에 적용되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적용범위가 AI등 신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5년 더 연장돼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나 국회 개정 절차를 거쳐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된 것이다. 개정법에 새로 반영된 신산업 범위나 산업용지 처분제한 특례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쳤다고 산업부가 11일 밝혔다.

법 적용 범위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까지 확대했고,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가 신산업으로 승인하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을 추가했고,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정 기업활력법의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법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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