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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지 '원자력국민연대' 출범..."탈원전, 국민투표 해야"

"독단적 탈원전 강행은 위헌적"... 월성 1호기, 신한울3-4호기 재가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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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민연대가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과 원전산업계, 원자력학계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국민연대가 7일 출범했다. 

원자력국민연대는 이날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무리한 태양광 사업으로 에너지사업을 망쳐놓고 있다"며 "즉각 월성1호기, 신한울3,4호기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독일이나 스위스 등 탈원전을 추진한 나라들 중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들이 모두 국민투표를 붙이거나 법을 개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국민연대는 이날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개회사를 한 최연혜 의원은 "지난 3년 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원전 전문 인력의 맥은 끊기고, 원전산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월성1호기, 신한울 3,4호기 가동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까지 나서 호언장담하며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전은 1조1000억원대에 달하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의견 수렴없이) 절차를 모두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강행했다"며 "탈원전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는 독일은 각 단체들과 일일히 조율해가며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원전산업을 통째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요정책은 국민투표가 있거나, 국회의 법률 투표 혹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며 "탈원전 같은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우리나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이라는 일반정책으로 대통령이 탈원전을 강행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파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이 위헌  소송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독일 외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로 스위스와 대만 정도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며 "대만의 경우 국가가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고 강행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국민투표에 의해 탈원전이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엔 김경희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이 사회를 담당하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발제와 토론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이중재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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