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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민간서 싹튼 혁신·신산업 창업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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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혁신·벤처 단체들이 지난달 28일 검찰의 ‘타다’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 및 그 대표들을 기소한데 대해 비판과 우려의 소리를 냈다.

4일 벤처기업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다.

협의회는 “타다가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이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 승합차

이어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인 시각과 행정부·입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현실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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