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인터뷰
  • 입력 2019.10.30 16:35
  • 수정 2019.10.31 12:24

‘이념형’ 박영선 장관의 변신...“뒤늦은 현실 인식, 다행”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했지만, 이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변신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다. 기자 출신 국회의원인 그는 지난해 4월 장관으로 임명되기전까지만해도 시대변화에 뒤진 강경 반 기업 파였다.

그는 갓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IT기업들이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입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규제혁신 1호법안’이라며 강력히 국회 통과를 원했지만 여당 소속이면서도 반대를 고집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인터넷 은행 특례법 처리를 부탁했지만 반대입장을 고수해 세차례 시도가 무산되면서 국회통과를 좌절시킨 전력이 있다.

끝까지 반대했지만 한 달 뒤 재상정된 특례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장악해 자기들 개인 금고처럼 여긴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대기업들이 뭉텅이 여유 자금을 굴릴 곳을 찾지못하는 상황인데 아주 오래전 은행 돈 빌리기가 별따기였던 시절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그처럼 근본주의자 입장을 고수했던 그가 장관이 된 후 환골탈퇴한 모습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같은 박 장관의 변신이 주목을 끈다.  그는  30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그는 "(검찰의 ‘타다’ 기소는)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듭 검찰의 기계적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강제했다.

붉은깃발법으로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지적된다.

박 장관은 "타다와 같은 경우 국회에 법이 어느 정도 상정돼 있고, 이것이 한 두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너무 많이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스타트업포럼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 기소가 모빌리티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법적규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포지티브 규제로는 불편한 것이 많다”며 “ 규제혁신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전벽해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박 장관이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다행이라는 평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