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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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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혁신 강조한 날...‘타다’ 경영진 기소한 검찰

언제까지 세계 대세에 역주행할텐가...이재웅 쏘카 대표 “할 말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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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중국, 베트남에서도 급성장하고있는 신사업 승차공유(카풀)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사실상 막고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당 조항은 머지않아 폐지될 운명이다. 그러나 기득권은 참 끈질기다.  여전히 한국은 '신사업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정치권을 업은 택시업계의 파워에 눌려 카풀 서비스업계가 숨을 죽인 상태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있지만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오히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높게 쌓은 꼴이 됐다.

그동안 규제를 피해 11~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타다’호출 서비스를 해온 쏘카의 자회사 VCNC(타다 운영사)에 대해서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실날같은 영업도 하지말라는 것이다. 급기야 사단이 벌어졌다.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SW개발자 회의 ‘데뷰 2019’콘퍼런스에 참석해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28일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두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세계적 대세인 차량공유 혁신서비스에 대해 역주행한 셈이다.

이에 앞서 VCNC측은 증차 중단과 함께 택시업계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타다 베이직 기본요금을 11월18일부터 800원 인상키로 하는 등 성의를 표했지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있다.  

더구나 김경진 의원(민평당)은 아예 타다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했다.

모빌리티 혁신에 만리장성같은 진입장벽을 쌓겠다는 것이다.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내심 어이가 없겠지만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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