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국내서 규제에 막혀 사업을 하지 못하자 미국으로 피신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입으로는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산업현장에서 구 시대 규제가 요지부동이다.
이에 앞서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이 세운 자율차 스타트업이 사업 거점을 실리콘 밸리로 옮겼다.인재확보도 어려웠만 우엇보다 구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에 발목을 잡혀 한 발짝도 내디딜수 없자 부득이 밖으로 나간 것이다. 현대차는 2년전에도 카풀 서비스업체에 투자했다가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철수한 아픈 기억이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신사업은 현대차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ai',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비아'와 손을 잡고 다음 달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 '봇라이드(BotRide)'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가 일반인이 탈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봇라이드'는 현대차의 전기차(EV)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코나'를 쓴다.
탑재된 소프트웨어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포니.ai'의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포니.ai, 구글 자회사 웨이모 등 4개 업체에만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를 줬기 때문에,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은 탑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