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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LG화학 겹소송...SK 국내법원에 추가 소송

SK이노, LG화학에 10억 소 취하 및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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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생산라인.(사진=LG화학 제공)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이 추가소송이 제기되면서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 모두 끝을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특히 그중 1건(US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특히 KR 310 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나아가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총 10억원(SK이노베이션 5억원, SKBA 5억원)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BA에 매일 5000만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과거 합의를 어겨가며 소송을 확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화학도 이날 특허침해 소송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경쟁사(SK이노베이션)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특허는 상기 5개 침해특허 중 1개로,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합의서에는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대상특허로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했으며,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합의 파기’는 억지주장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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