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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송경호 판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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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조국 일가 사건에서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건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탓이다.

명 부장판사는 조건씨CCTV에 병실에서 활보하는 장면과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검찰로부터 받고도 기각사유로 ‘건강상태’를 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전직 영장부장판사는 영장기각 기준을 밝히라고 두 번씩이나 주장하기도 했다.

정경심씨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휴직중)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송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명 부장판사와는 달리 특정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소신과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 부분과 건강상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부장판사의 원칙과 소신판결 성향을 비춰보면 정 교수의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정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할지도 변수다.

제주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판사로 재직중이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으면서 서울대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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