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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해진 재계...걸핏하면 소송, 1~3위 기업간 송사

LG화학·SK이노 간 소송 이어 LG전자·삼성전자 공정위 맞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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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재계가 참 팍팍해졌다. 예전처럼 재계에 어른 노릇하는 원로들이 없기 때문인가. 정치권을 닮아가는지 걸핏하면 소송이다. 마치 군웅할거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전경련을 적폐라며 왕따시키기 이전에는 전경련 회장단이 재계의 구심점이 돼 어지간한 일은 교통정리를 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특허침해 송사를 미국과 국내서 벌이고있는 와중에 이번엔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LG전자가 자신들의 TV 제품과 관련 기술들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것이다.

재계 1~3위 대기업들이 타협책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싸움부터 거는 식이다.

21일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에 대해 지적한 것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TV 제품에 대한 공세를 취해왔다고 삼성측은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8K TV가 국제기구의 8K 화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QLED TV의 경우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G전자는 'LED TV와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방송 광고에서 QLED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며 OLED TV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묘사했다.

또 LG전자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가 TV를 광고하며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QLED 8K TV(왼쪽)-LG전자 OLED 8K TV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객관적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할 수 있는 장면까지 광고에 사용했다고 항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공정위 신고는 LG의 특정 광고 등을 지적한 것이 아닌 IFA에서부터 이어져 온 비방 행위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LG 측의 행동이 삼성 측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신고를 두고 삼성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등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를 두고 LG전자의 공세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쪽의 의견이 힘을 얻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무튼 삼성전자의 이번 신고는 LG전자의 ‘공격’에 대해 맞대응한 것으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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