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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9.10.21 10:01
  • 수정 2019.10.21 11:10

윤석열 뚝심, 여권 압력 물리쳤다

조국 처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포토라인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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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불법 편법의혹에 깊숙이 개입돼 불구속 기소된 전 장관의 처 정경심(57·동양대 교수 휴직중)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날 정경심씨에 대해 여섯차례 소환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소환되는 과정에서 한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 도중 정씨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이 있다며 입원한 후 진단서 대신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증상이 있다하더라도 꼭 수술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은 장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동생인 조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지난 9일 기각해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있는 터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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