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18:34 (금)

본문영역

조국 아내 정경심 오늘 첫 공판...정씨 불참

정씨 변호인 18명 매머드 급...사문서위조 혐의인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정경심 부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조국 아내 정경심씨(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정 씨는 딸 조민의 허위 경력이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공소시효 마지막날 더 이상 기소를 늦출 수 없다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정경심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은 건강 등의 이유를 대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의 변호인은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이 추가 선임되면서 18명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요지와 정경심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리는 정씨가 출석하지 않아 사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15분 정도 진행한 뒤 끝났다.

당초 이 재판은 정 교수와 검찰 측 모두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이날 열렸다.

정씨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과 열람 등을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못했다며 지난 8일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추가 수사를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보통 경우와 달리 기록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경심은 ▲조 장관 일가가 받는 세 가지 줄기의 의혹들(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입시・학사비리)에 깊게 연루돼 있고 ▲검찰 수사 전후로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빼냈으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뒤 총장과 관련 교수들에 압박 전화를 하고 ▲조 장관이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자녀 입시활동 관련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에 개입했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조 장관에 직접 전화해, 조 장관이 수사개입성 통화를 하도록 사실상 조장하고 ▲검찰 조사 이후 과거 다친 곳의 통증을 호소하며 법정 절차를 지연・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날인 17일 검찰 조사때 조기 귀가 사유였던 진료증명서(발행 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는)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오전 11시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