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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주 주가 널뛰기...투자주의보

헬릭스미스 목표주가 24.2만→6.4만원...미공개 정보 유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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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신라젠 등 기술특례를 통해 증시에 상장한 많은 바이오기업이 임상3상 실패와 실적 악화로 곤경에 처했다.

헬릭스미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약 후보물질인 VM202-DPN(물질명 엔젠시스) 임상 3상 시험에서 결과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보름후인 지난 7일 3-1B상(101명)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는 헬릭스미스에 대해 신약후보물질 VM202의 임상 3-1상에서 새로운 리스크 요소를 발견했다며 임상 성공 확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매도’로, 12개월 목표주가를 기존 24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바이오제약주 투자자들이 이런 결과를 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마침내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 관련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하라는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출처=금융위)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과 승인 과정의 성공에 대해서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 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에 정보 비대칭 및 주가 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 내용의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시험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다”며 이런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를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돼 큰 파장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증권당국은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로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행위가 드러났다. 그는 보유지분을 처분,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이 밝혀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됐다.

당국은 바이오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임상시험관련 ‘과장-허위-풍문’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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