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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9.10.14 17:07
  • 수정 2019.10.14 17:35

조국 처 구속영장 청구 임박...5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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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주 중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영창 청구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은 14일 정교수를 5번째 소환해 사모펀드 관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만인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도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여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자들로부터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통해 투자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해 이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개했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쯤 투자금 상환을 독촉해오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줬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 정 교수 본인 계좌뿐 아니라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보유 계좌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 대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9일, 18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수차례 정 교수와 조 장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상당수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달 발부된 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검찰은 30개가 넘는 정 교수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단 3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는 법원이 단 한 개도 발부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해 재차 냈는데도 계좌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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