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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의 '방탄판사단'..."결초보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기각논리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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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엄정한 문책과 함께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오늘날 사법부의 행태는 이 하나의 씬(장면)에 압축됐다고 할 수 있다.

이어 법원에 대한 적폐수사가 이루어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수난사가 지속돼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시 징용공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청구권자금을 둘러싸고 한일갈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증폭되고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

‘조국펀드’ 관련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여론의 중심에 선 것도 이같은 법원내 조류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명재권 판사가 조국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비리관련된 법무장관 조국 동생 조권(52)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또 기각하자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다.

앞서 그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바지사장이었던 이상훈과 그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법원내외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다.

명재권은 법원내 좌파 성향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있다. 검사출신 최초 영장전담판사로 올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권은 최후 항변의 기회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런 경우 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의 경우 100% 구속이다. 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글에서 “오늘(9일)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했다.

이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충상 교수 글 일부)

사실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사유는 앞뒤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서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는 게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건강상태를 거론했지만 조국 동생이 허리디스크로 입원해야한다고 한 진술도 거짓임이 드러난 상태다. 돈을 전달한 종범들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죄질 나쁜 주범이 풀려난 것도 억지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자신이 영장판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때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더니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가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났다”고 썼다.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판사로 전직한 명재권은 이른바 적폐사건 수사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잦아지자 지난해 9월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영장전담판사로 투입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웅동학원)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한 종법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한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조권)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피하라고 교사한데다 거액의 배임 협의도 있어 영장기각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한 터다.

이 교수는 자신은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 글을 썼다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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