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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23: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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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퇴로 막힌 다리 건너나

마지막 남은 한 수는?...美 ITC, SK이노·LG화학 배터리 특허침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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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전쟁’에서는 양측의 CEO도 중재 역을 전혀 하지못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양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처럼 양측이 마구 달리는 모양새다. 일종의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인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사진=LG-SK 제공)

일각에서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타협책은 LG 구광모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간의 담판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당초 영업비밀 침해건이 특허침해 건으로 확전된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이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와 미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해 팩,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ITC는 소장을 접수하면 약 한 달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에 착수하면 양사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인터뷰 등 조사 절차에 응해야 한다. ITC는 특허 침해 판결이 내려지면 수입배제 등 금지명령을 통해 침해 품목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양측의 ‘배터리 전쟁’은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갔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ITC가 지난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LG화학이 지난 5월 제기한 산업 기술 침해 형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LG화학의 형사 고소에 따라 경찰이 지난달 17일과 20일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두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7일 특허침해 소송을 ITC에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 역시 ITC에서 조만간 조사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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