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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결제’...신한 페이스페이, 혁신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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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사내 카페에서 신한 페이스페이로 커피값을 결제하고 있다.(사진=신한카드 제공)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얼굴 인식을 통해 결제하는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정보를 등록할 때 앱 인증, 카드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얼굴을 등록할 때 신분증을 통한 대면 확인이나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1원 송금 등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점망이 넓지 않은 금융회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주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에서 페이스페이를 시연한 이후 8월 1일부터 신한카드 본사 식당 및 카페, 편의점 CU에서 페이스페이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카드는 올해 안에 제휴 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서비스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확인 및 카드정보와 안면정보를 1회 등록한 후 카드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가 지원되는 매장 어디서든 안면 인식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LG CNS와 기술협력을 통해 3D/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디지털 얼굴 정보와 신한카드의 결제정보를 매칭한 후 가상카드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 사업,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송금 서비스, 카드 결제 시 자투리 금액을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에 이어 페이스페이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것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신한카드는 올해 초 디지털과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플랫폼사업그룹을 애자일(Agile) 조직으로 개편했는데, 페이스페이는 애자일(Agile) 조직인 셀(Cell)에서 과제를 추진해 빠른 시간 안에 상용화 모델을 만든 케이스”라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조직 특성과 장점을 더욱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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