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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항소심도 이혼판결...“임우재에 141억 줘라”

임 전 고문 재산분할 비율 20%가 타당...자녀 면접 월2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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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왼쪽)-이부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에게 1심보다 재산 분할비율과 자녀 면접 교섭 횟수를 늘렸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천300만원으로, 자녀 면접횟수는 월 2회로 늘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피고(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 측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1조2000억원에는 크게 못미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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