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조국 법무장관 딸 조민(28)씨가 한영외고 재학때 단국대 의대 2주 인턴을 근거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논문이 ‘정당하지 않은 저작권’을 이유로 철회됐다고 세계 최대 논문표절 감시사이트 ‘리트랙션 와치’가 보도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리트랙션 와치’(Retraction Watch)는 ‘정당하지 않은 저작권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 딸의 논문이 철회됐다’(Unjustified authorship spikes paper by daughter of South Korea official)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9일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조국 장관의 사진과 이름도 함께 실렸다.
리트랙션 와치는 “과기정통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 정당화되지 않은 저작권은 일종의 연구 부정 행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조민씨는 2009년 3월 SCI급 학술지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이라는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지난 5일 병리학회로부터 게재 철회 처분을 받았다.